건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0-09 13:00:32

건설현장 근로자들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고미혜 기자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8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직과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고,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는 가입률이 18.8%에 그친다.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56만 명, 올해 1∼8월 30만 명을 고용보험에 직권 가입시켰는데, 건설업의 경우 신고체계 등의 차이로 직권가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더불어 공사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권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은 아울러 연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엔 미신고 및 신고 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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