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않기로
기사 작성일 : 2024-10-10 16:00:38

창원지검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씨, 그리고 명태균 씨 간 이뤄진 공천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또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두 가지 혐의를 같이 수사할지 검토해왔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지난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이뤄진 금전 거래가 지난 4월 22대 총선과도 연관된 것인지 등 자금 성격을 두고 기부행위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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