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기사 작성일 : 2024-10-13 08:01:17

광주고법


[ 자료사진]

(광주= 손상원 기자 = 광주시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항소심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동북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거둬들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고 광주시는 해석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광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원 1구역 재개발 조합에 4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조합 측은 광주 징수 조례가 환경부 표준 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 징수 조례는 제정 경과, 규정 내용, 규율 대상 등에 비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반대로 조합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광주시는 환경부 표준 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아우르는 것이어서 광역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광주 징수 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다고 항변해왔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광주시는 줄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에 놓이지만,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과 14건, 44억원 규모 유사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소송, 행정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수는 지자체가 패소했다.

김일융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송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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