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빅데이터 활용·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 대응한다
기사 작성일 : 2024-10-17 11:00:18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김도훈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7 [2024.10.17 송고]

(대전= 이은파 기자 = 정부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천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정보 집약체로,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 탐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1천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먼저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것과 법원 직원 주재로 당사자 간 증인 신문이 가능해져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확대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기술보유 주체의 기술유출 대응력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연간 40개사에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한 특허청장


김완기 특허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7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화·지능화하는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려면 대응 방식도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특허청의 핵심 자원인 특허빅데이터와 기술자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기술보호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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