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입법조사처, 동학농민혁명 독립운동 서훈 필요성 인정"
기사 작성일 : 2024-10-18 15:00:03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8일 "입법조사처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게 독립운동 서훈 대상이 돼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서훈 검토보고서'를 요청해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면이 있어 (독립운동 서훈 여부를)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이 배제된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 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국모 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으로 고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다. 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