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구역에 가공선로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18 17:01:14

해상풍력단지 조성 용역 보고회


[전남도제공]

(무안=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습지 보호구역에 가공(架空) 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습지보전법 시행령은 습지 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게 돼 있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습지 보호구역에 가공선로 시공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에 해저 송전선로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며, 섬과 섬 사이가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생태계의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얻고, 시행령 개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습지 보호구역에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하면 신안 1단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동 시기에 맞춘 전력 계통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저 송전선로 시공을 위해 넓은 면적의 갯벌을 파야 하는데, 높이 1m 이상 넓이 1.62㎢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갯벌이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도는 관련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2025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기 조성에 발목을 잡았던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며 "해상풍력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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