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셀럽 이용 사기 광고 차단 위해 '얼굴 인식' 도입
기사 작성일 : 2024-10-23 00:00:59

메타 로고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 김태종 특파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셀럽(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사기성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메타는 오는 12월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전 세계 유명인 등 5만 명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된 셀럽을 이용한 광고가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 이미지와 해당 셀럽의 플랫폼 공식 프로필 사진을 비교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셀럽을 이용한 사기성 광고는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데 사용되고 있다.

데이비드 아그라노비치 메타 보안 정책 책임자는 "광고 삭제는 실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람이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에 사용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며, 초기 테스트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사기 광고 감지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메타는 설명했다.

메타는 또 해킹당한 계정을 복구하는 데에도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차단된 계정을 복구하기 위해 셀카 동영상을 제출하면 메타가 이를 계정에 저장된 사진과 비교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메타는 과거 얼굴 인식 기술을 업로드된 사진에서 이용자들을 자동으로 식별해 친구를 태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간 연결을 늘리는 데 사용해 왔다.

그러나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미국내 여러 주(州)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2020년 일리노이주와 6억5천만 달러, 지난 7월에는 텍사스주와 14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메타는 텍사스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차단된 계정 복구를 위한 셀카 동영상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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