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금감원 진정…부정거래·시세조종 혐의"
기사 작성일 : 2024-10-23 16:00:37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강민지 기자 = 법원이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2024.10.21

이슬기 기자 = 고려아연[010130]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제출된 진정서에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및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등에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1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일 기각 결정을 내리자, 영풍·MBK 연합은 곧바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2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는 지난 21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풍·MBK 연합이)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했다"며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