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파트건축 시행사 체납한 취득·재산세 78억 전액 징수
기사 작성일 : 2024-10-23 17:00:15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 박정헌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7∼8월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체납법인의 체납액 78억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건축 시행사인 해당 법인은 취득세와 재산세 총 189건, 78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고액 체납 장기화로 계속 부과될 가산금과 소유재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등을 수차례 강조하며 조속히 납부하도록 해당 법인을 설득해 이 법인이 체납액 78억원을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역 내 고액 체납법인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고액 체납 장기화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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