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학폭' 5분 발언 불허한 의장 불신임안 제출
기사 작성일 : 2024-10-25 12:00:30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성남=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A 시의원과 이와 관련한 다른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불허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3~24일 두 안건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이들 두 의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 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시작 직후 학교폭력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요청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소관 사무로 교육자치 침해에 해당한다며 발언을 불허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며 "불법 선거로 선출됐고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을 저질러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5분 발언을 불허한 것과 함께 최근 경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 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이 의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협의회는 또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 학부모인 A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탈당했지만, 원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A 의원 징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측은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발의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권한이 의장에게 있는데 이번처럼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장 불신임안의 경우도 의장이 판단해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 법률 자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원 징계안 제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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