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절대농지 18만평 해제…특별자치법 시행 후 첫 권한행사
기사 작성일 : 2024-10-28 18:00:35

기자간담회 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촬영 이재현]

(춘천=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절대농지 해제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법 시행 후 첫 권한 행사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간담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절대농지 해제라는 성과를 냈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해소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다.

축구장 면적(0.714㏊)의 85배에 달하는 18만평(61㏊)에 달한다.

이는 지난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 후 첫 권한 행사다.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 예정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 총 4개 지구다.

특히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지만 절대농지 면적이 커 개발이 불가했던 사업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심의 지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을 받아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정했다.

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천200만평(4천㏊)이다.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난립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9천평이다.

김진태 지사는 "말로만 하던 규제 해제를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절대농지 해제라는 첫 권한 행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4개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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