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12월 6일로 늦춰져
기사 작성일 : 2024-10-31 19:00:40

법정 향하는 손준성 검사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4 [공동취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또 한 차례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의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돌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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