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또 연기…재개 후 12월 6일 결론(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31 20:00:34

법정 향하는 손준성 검사


이지은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4 [공동취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또 한 차례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의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부는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돌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변론 종결한 사건의 선고를 직전에 두 차례나 연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손 검사장 측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측이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재판부가 꼼꼼히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직접 전송됐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 측 주장처럼 두 사람 사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가 주된 혐의사실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심리가 예상된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고발장이 최종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도 선거법 제86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주된 혐의인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정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혐의 사실을 더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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