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도 거래세 예정대로 인하
최재구 기자 =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2024.1.17
(세종= 송정은 기자 =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근본 틀을 바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숱한 논란 끝에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천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해외증시에 비해 한국증시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론에 여야 의견이 모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4년간 숱한 입법 논란만 남긴 모양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세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당국은 '금투세 패키지'로 추진된 거래세를 원상복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 금투세 도입 땐 '대주주→차익 5천만원' 과세대상 확대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한다.
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의 취지다.
금투세법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했다.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내년엔 유가증권은 0%로, 코스닥 0.15%로 떨어뜨리는 스케줄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세우면서도 증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1천500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증권거래세율 변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 文정부 입법→尹정부 유예→전면 폐지 '혼돈'
금투세 이슈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당시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겠다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인 과세방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하나로 묶겠다는 과세체계 정비의 일환이기도 했다.
같은해 연말 세법개정을 통해 금투세법이 마련됐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새로운 세목 신설이라는 민감한 이슈는 결국 대선 정국의 '표심'을 넘지 못했다.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연말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조건이었다.
금투세 유예는 올해 들어 '폐지론'으로 업데이트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각종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결국 의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4년간의 논란만 남긴 채 금투세는 폐지 절차를 밟게됐다.
[그래픽]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일지
김영은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금투세 없애고 거래세만 인하?…세수 부담
가뜩이나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에 직면한 세제당국으로서는 당장 세수 부문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금투세는 신설되는 세목이기에 시행이 무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다.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간접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3천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다.
금투세를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고 거래세만 대폭 인하되면서 사실상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는 사실상 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도 공정과세 원칙과 맞물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