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문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없도록 유의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08 15:00:34

서울의 한 주민센터 찾은 시민들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1. A지방자치단체는 소송 비용 장기 미납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첨부했다. 결정문에는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채 그대로 실렸다.

#2. B지자체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상 토지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성명과 주소 등을 함께 올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54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행정기관의 공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서나 홈페이지에 관행적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관련 내용을 작성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타 기관 소관의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동의하면 소관 기관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게 운영 규정에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 운영 절차도 개선한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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