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1-08 16:00:22

(고양=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오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8일 밝혔다.


고양 대곡역 일대 '그린벨트 해제'


(고양= 임병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11·5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일대가 포함됐으며, 대곡 역세권에 9천4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은 5일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대곡역 일대의 모습. 2024.11.5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 공고에 따라 이뤄지며,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 비율을 20% 대로 최소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