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심 24년 나대지 병원 터→공동주택지로 변경
기사 작성일 : 2024-11-11 11:00:21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터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24년간 나대지로 있던 지구단위계획상 병원 부지를 결국 공동주택지로 변경했다.

김해시는 시내 삼계동 1518번지 일원 3만4천140㎡ 종합의료시설 용도 터를 공동주택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터는 인제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1996년 택지개발 당시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김해시로부터 사들였으나 재정 악화에다 병원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방치하다 2022년 초 부동산 개발업체(사업시행자)에 매각했다.

사업시행자는 올 2월 시에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기관)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쳐 지난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4일 풍류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부지 내에 공공의료원 용지(2만㎡)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해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된 데다 시가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병원 부지 관련 가액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9월 25일)에서 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다.

시는 행정절차 결과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주민 여론(공청회, 북부동 주민총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는 이 터에 670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과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29병상 규모 아동전문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공공 기여하겠다고 시에 약속했다.

또 사업자는 부지 내 서측 단독주택지와 접한 구간에 폭 10m, 길이 219m(면적 2천543㎡)의 공개공지를 공원·녹지 형태로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동주택 부지를 일부 축소해 통행량이 많은 남측과 서측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송홍열 시 도시관리국장은 "20여년간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김해 인제대와도 긴밀하게 추진했으나 대상지에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도심지 내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요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