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돌봄 필요' 노인도 노인복지주택 계속 살게 제도 개선"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35

노인복지주택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지현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1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노인복지주택인 경기 용인시 삼성노블카운티와 요양시설인 서울 KB서초빌리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편의·생활지도·상담과 안전 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형태다.

현행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대상자는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치매 등을 앓게 되면 갑자기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겪는다.

이에 저출산위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동시에 운영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 모델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시간이 지나 입소자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 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삼성노블카운티와 같이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속적인 거주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2인실 단위 돌봄을 제공하며 낙상 감지 센서와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을 활용하는 요양시설을 벤치마킹해 "소규모 돌봄인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산시키고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을 주거·요양시설에 연계시키겠다"고 주 부위원장은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