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난임시술 휴가제 미비…지원 확대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11 18:00:35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11일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 등 공공영역의 난임시술 지원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이경혜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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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직원 중 난임부부에 3일의 시술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 산하기관은 휴가 제도가 미비한 수준"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난임시술 특별휴가가 명시돼 있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28개 산하기관 중 대다수는 아예 난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 특별휴가는 A기관의 경우 연간 3일, B기관은 시술 당일 1일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산하기관 직원은 병가나 연차를 활용해 난임시술을 받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난임 특별휴가 제도를 산하기관 운영 규정에 명문화하는 한편 난임시술 비용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합계출생률은 0.77명이고 7쌍 중 1쌍이 난임시술로 아이를 낳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난임 부부에 대해 시술 횟수나 나이 등 제한 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는데 경기도 또한 이런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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