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민원에 시달리는 특수교사들…"성과평가도 제대로 못받아"
기사 작성일 : 2024-11-12 08:00:30

특수교사 추모 분향소


(인천= 김상연 기자 = 지난 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 최근 숨진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앞서 특수교육계는 해당 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으며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인천= 김상연 기자 = 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과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 인천의 경우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가 모두 146곳으로 집계됐다.

과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은 초등학교가 8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4곳 순이었다.

특히 인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아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통학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까지 합하면 교사 2명이 관리하는 특수학생은 모두 31명에 달했다.

이 학교 특수교사는 "특수학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학급 증설은 너무 늦다"며 "봉사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근본적인 격무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적으로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2022년 8.8%, 2023년 9.9%, 2024년 10.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특수학생은 총 1만1천915명 늘었지만, 특수교사는 2천122명 증원에 그치며 올해 특수교사 1명당 특수학생 수는 4.27명을 기록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사 적정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격무 속에 학생들의 공격 행동은 물론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가 겹쳐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호소한다.

지난달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올해 3월부터 과밀학급 문제를 비롯해 특수학생 행동 문제와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에 대한 고충을 주변에 토로해왔다.

동료들과 나눈 온라인 메시지에는 오후 10시께 학부모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보호자 대신 학생의 등하교를 맡아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특수교사는 강도 높은 근무 여건에도 교원 성과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분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원 성과급 관련 다면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특수교사는 학교당 1∼2명만 배치돼 소외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모 초등학교는 생활지도나 업무 곤란도(난도) 평가 항목에서 특수교사를 가장 낮은 배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 성과 평가는 각각 S·A·B 등급으로 나뉘며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최고 등급과 성과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20년 차 특수교사는 "교사 다면평가에서 특수교사는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년 성과급 꼴찌일 수밖에 없다 보니 더 큰 좌절감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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