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내 와 새 업체 차린 대표…법원 "기존 업체 큰 손실"
기사 작성일 : 2024-11-12 10:00:32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 김근주 기자 =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합성 플라스틱 원료 배합 정보 등을 빼내 와 사용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화학업체가 전 대표이사 B씨와 전 기술연구 담당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A 업체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A 업체 측에 넘겨주라고 결정했다.

A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B씨는 과거 A 업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합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개인 업체를 따로 개업했다.

B씨는 A 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개인 업체를 계속 운영했고, C씨 역시 A 업체 퇴직 후 B씨 업체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 업체 사내 서버에 있던 합성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배합(레시피) 자료 등 파일 3천300여 개를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나왔다.

이에 A 업체는 B씨와 C씨가 재직 중 알게 된 합성 플라스틱 제조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A 업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화학업체는 각 거래처에 맞게 원료를 배합해 합성 플라스틱을 제조한 후 제공하는데, 이 레시피는 공개된 자료가 아닐뿐더러 기업이 연구와 실험을 반복해 완성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된 레시피가 다른 경쟁 업체에 노출될 경우 최초 레시피를 개발한 업체는 영업상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레시피 개발 연구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영업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리해온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해당 자료를 계속 사용하면 A 업체가 입을 손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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