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 공개…체납액 70억
기사 작성일 : 2024-11-20 14:00:15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제주=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5명(법인 62, 개인 123)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 중 지방세 체납이 167명, 64억7천200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이 18명, 5억8천800만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총체납액은 70억6천만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천만에서 3천만 미만 123명,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27명,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20명, 1억원 초과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품 체납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며,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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