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게임 저작권 분쟁…체계적인 판단 기준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21 12:00:15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김주환 기자 =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김주환 기자 =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게임 업계에서 빈발하고 있는 '카피 게임' 논란,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의혹, 불법 프로그램 문제 등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과 관련 판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관련 판례를 예로 들며 "저작권법상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게 되어있지만, 소재나 장르의 특성상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게임은 영화나 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편에 속했지만, 최근에는 사설 서버나 불법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도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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