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채널 일당 기소…'드랍퍼' 배송 '좌표'로 전달
기사 작성일 : 2024-11-27 18:00:23

압수된 마약류 및 범행도구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권희원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총책과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마약류 매수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수입하고 합성 대마 380㎖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이 이들이 밀수하려던 MDMA 526정을 적발한 이후 10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이들이 수입·유통한 마약류를 추가로 규명해 MDMA 1천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총 1억4천814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책·부총책과 1차·2차 드랍퍼 등으로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실행하고, 해외 마약류를 드랍퍼 주거지로 배송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왔다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구조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약류 총책인 윤모(43)씨와 부총책 이모(32)씨는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1차 드랍퍼 A(30)씨에게 마약류가 배송되게 한 뒤, 2차 드랍퍼 B(29)씨로 하여금 마약을 소분해 마약류를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 정보인 일명 '좌표'를 총책 윤씨에게 전달하면 윤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좌표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부총책이 드랍퍼들을 고용해 관리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해외에서 배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은닉하도록 함으로써 총책 추적이 어려운 마약류 유통구조를 만든 것이다.

윤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MDMA 2천정과 필로폰 10.54g을 수입하고, 합성 대마 380㎖를 수수해 이 중 140㎖를 서울과 인천 등지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차 드랍퍼 A씨가 검거된 뒤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40일만에 총책 윤씨와 부총책 이씨를 검거해 올해 3월 구속기소하고, 텔레그램 마약류 밀수·유통 채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책의 휴대전화 정보를 분석해 2차 드랍퍼 B씨를 지난 7월 구속해 기소했으며, 텔레그램 채널 대화 내용을 토대로 매수자 C씨를 추가로 특정해 불구속기소 했다.


'좌표'에 은닉된 마약류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유사 사건 분석을 통해 윤씨와 이씨의 추가 마약류 범행을 규명해 추가 기소했으며, 대포 계좌 제공자도 특정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동원해 분산된 개별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범행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를 검거한 만큼 해당 채널을 폐쇄해 추가적인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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