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기사 작성일 : 2024-11-21 20:00:33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대구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영주=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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