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임금체불한 사업주 체포…피해신고만 10차례
기사 작성일 : 2024-11-25 12:00:16

찐빵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임금체불로 10차례 신고된 찐빵 공장 사업주가 1년 넘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식품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고용한 6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각각 임금 88만원과 29만원 등 총 117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C씨 사례를 비롯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상습 임금체불로 고용 당국에 신고된 사업주로 확인됐다.

그는 근로감독관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은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일단 석방 조치했다"며 "소액이더라도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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