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책임은 도의회가 져야"
기사 작성일 : 2024-11-25 12:01:18

박종훈 교육감


[ 자료 사진]

(창원= 김동민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재의 요구에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25일 경남도의회에 조례 폐지 책임이 있다며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열린 월요회의에서 학부모, 도민, 교육공동체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를 공식 보고하면서 "마을·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갈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경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밝혔다.

그는 "마을 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했지만, 도의회 특정 정당은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폐지한 것은) 더 정치 편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살아남도록 노력해주신 분들과 상처받은 마을 강사들을 위로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이후 관련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 2명)해 가결함으로써 제정 3년 만에 이 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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