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기사 작성일 : 2024-11-25 17:00:4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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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행정합의부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5일 공개된 광산구 발달장애인 원고 관련 항소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합의부는 이번 재판의 정부 측 논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 한 것은 주간활동 서비스의 필요성·경제성·국가재정·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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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해 국가 예산 확대 편성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신규 진입(서비스 수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관적 자립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장애인 22만여명 중 65세 지적장애인은 약 0.06%에 불과하고, 만 65세 이상 주간 활동 이용 대상자는 전국에 21명이고 광주에서는 2명이다"며 "만18~64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482명 중 실제 이용자는 절반도 안 된 23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정상 한계를 이유로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한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는 업무편람에 불과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정부 측이 대법원에 상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인은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시간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시간부족" 지적도 (CG)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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