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1-27 14:00:2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모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문승우 도의장이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 도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지방의회가 상호 협력, 입법 기능 강화 등을 논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대통령 주재로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문 도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데 국회, 지방의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으로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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