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무기명 투표 촬영행위 '후폭풍'
기사 작성일 : 2024-11-27 16:00:03

비대위 기자회견


[촬영 김동민]

(창원= 김동민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했다.

학부모, 시민단체, 마을학교 강사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9월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활동을 벌였다.

비대위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무시하고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만3천700여명의 조례 폐지 반대 서명을 비롯해 도민 의견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비밀투표 원칙도 내팽개치고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인증사진까지 찍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누구를 위해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는지, 국민의 힘 중앙당에도 묻고 싶다"며 "경남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켜내고 확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달라"고 도민에게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페이스북 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페이스북 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박 교육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 재표결에서 일부 도의원이 인증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도의회 투표는 무기명이 아닌 사실상 공개 투표"라고 비판하며 "이번 투표행위가 무기명 비밀 투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힌다"며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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