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청주부시장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
기사 작성일 : 2024-11-27 17:01:20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다.


충북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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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날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한편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을 통해 구제돼 무보직 대기 15개월 만인 최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복귀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수장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받지 않았다. 다만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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