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국회서 개헌 토론회…"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기사 작성일 : 2024-11-27 19:00:07

국회서 열린 헌법 개정 토론회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오른쪽) 등이 27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1.27

최평천 김정진 기자 =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27일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정회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헌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인 헌법을 고쳐야 한다"며 "1987년 이후 37년간 개헌을 하지 못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필연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헌법 전부를 개정하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겹쳐서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 범위의 원포인트 개정을 마음먹었다"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7년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개헌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고, 공론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987년 헌법'은 직선제 쟁취에만 몰두했다"면서 "헌법을 만들 때 우리가 민주화 이후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헌정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임기 4년인 대통령의 한 차례 연임을 가능하게 하고, 국회에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상원(참의원)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국회의원은 하원(민의원)이 된다.

헌정회는 국회와 정부가 2026년 6월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3월 대통령·참의원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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