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안, 野주도로 교육위 안조위 통과(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7 23:00:02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체험


[ 자료사진]

안정훈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된다.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들며 학생들 문해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채택을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 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통과가 미뤄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파행 운영에 관한 감사 요구가 삭제됐다.

앞서 민주당은 국교위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쇄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교위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등 개선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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