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군 냄비로 향하는 온기의 손길
김성민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한 시민이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고 있다. 2024.11.27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해에 납부할 세금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12월 31일과 1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은 단순한 정리의 시기가 아니라 세금 절감의 성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최적기)이며, 사업자는 이 기간을 활용해 놓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따뜻한 기부 소식이 이어진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소득자도 기부금 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처와 기부금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기부금으로 구분된다. 특례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병원처럼 법정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있다.
일반기부금은 문화예술단체, 비영리법인 등 종교 외의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된다. 종교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으로, 소득의 10%까지 공제된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다르긴 하나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가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렇듯 기부금은 무조건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기부처와 공제 한도를 고려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또 12월 안에 기부를 완료해야 올해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의 작성 날짜와 기부처 유형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한편, 사업용 자산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구입 시 타이밍 조정을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자산의 구입 시점은 감가상각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12월 말에 자산을 구입하면 한 달 치의 감가상각을 올해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1월에 구입할 경우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되므로 세제 혜택이 늦어진다.
단, 여기서 얘기하는 세법상 자산 구입 시점은 계약 날짜가 아니라 인도 날짜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에 차량을 계약했어도 인도가 1월에 이뤄진다면 해당 자산은 내년 세금에 반영된다.
간이과세자는 자산 구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될 예정인 사업자는 자산 구입 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환 후 자산을 구입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2024년 12월에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할 경우는 매입세액의 절반만 공제받는다. 그러나 2025년 1월에 구입하면 매입세액의 75%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2025년 7월 1일에 구입하면 매입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퇴직연금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최종적으로 연간 납입액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퇴직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올해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불입해야 하고,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면 내년 소득에 대한 공제로 인정된다.
부양가족 공제 또한 연말 기준으로 판정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12월 안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내년에 신고하는 올해분 세금 계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이런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또는 직원 고용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고용인원에 대한 마지막 점검도 필요하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연평균 기준 고용인원에 따라 계산되며, 이 연평균 고용인원은 매월 말일 근로자 수로 계산한다.
따라서 입사자의 경우 12월 1일에 고용하든 12월 31일에 고용하든 둘 다 12월 말일 기준으로는 고용된 인원에 포함돼 고용인원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 하지만 12월 31일에 고용하는 것과 1월 1일에 고용하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불러온다.
같은 맥락으로 퇴사자의 경우 12월 30일 퇴사인지, 12월 31일 퇴사인지에 따라 고용인원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고용을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연말 전에 고용인원이 증가하도록 해야 올해 세금 계산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세법은 연도가 바뀌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 하루 차이가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남은 12월 한 달간 반드시 절세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자산 구입, 기부금 지출, 퇴직연금 불입, 고용 등의 계획이 있다면 연말이 끝나기 전에 실행할 수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말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