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분양 소송서 수분양자들 패소
기사 작성일 : 2024-11-19 10:00:20

분양권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용으로 속아 분양받았다고 수분양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7명이 토담건설(시공사)과 케이비 부동산(분양 위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양자들은 토담건설과 분양사가 해당 건물이 주거용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오피스텔이나 공공기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분양과정에서 계약서와 홍보문에 해당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피고 측이 견본주택이나 안내 책자에 세탁기와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을 비치하긴 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이미지는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분양 건물이 비주거용 부동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담건설과 해당 건설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표 등은 2020년 전남 나주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해 99명 피해자로부터 약 185억원의 중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해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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