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교도소 들락날락…출소 뒤 보름 만에 또 훔친 40대
기사 작성일 : 2024-12-01 09:00:38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 박영서 기자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보름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홍천군 한 가게에서 서랍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만이었다.

그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홍천지역 여러 가게에서 현금 수십만원씩 훔치거나 상품권들을 훔쳤다.

10월 4일 꽃가게에서 또 가게 주인의 가방에 손을 대다 걸린 A씨는 결국 앞선 범행들까지 모두 탄로 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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