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긍정적…행동규범은 구체화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02 19:00:18

김보경 기자 = 경제계는 2일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부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향후 행동규범 등은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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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반주주의 피해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긍정적 평가 이유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인수·합병 시 해당 기업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다"며 "또 물적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입해 일반주주 권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과 관련해선 보다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8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 법제화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경제계가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입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는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신사업 발굴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 강화로 한국 증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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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제한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이 소송 남발 등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실효적 지배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규제하는 내용은 동일해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일부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이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천400여개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재벌해체법'으로 불린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회사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상장심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면 누가 상장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사실 더 큰 주주 이익을 위해 합병을 하는 건데 상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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