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고 나 몰라라'…노동부 울산지청, 사업주 2명 체포
기사 작성일 : 2024-12-03 11:00:18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A씨 등 사업주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사업주 A씨는 올해 근로자 3명 임금 총 580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청은 조사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A씨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A씨가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찾아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미 임금체불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울산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3명의 임금 623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청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B씨가 따르지 않자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판매점에서 B씨를 체포했다.

울산지청은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 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울산 지역에선 올해 들어 이들 사례처럼 임금을 체불하고 '나 몰라라'한 업주 총 10명이 체포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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