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 폭언·출석 거부한 임금체불 혐의 업체 대표 체포
기사 작성일 : 2024-12-03 11:00:21

자동차 부품 공장의 근로자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촬영 이세원]

(양산= 최병길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폭언을 계속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 청소 및 원상복구를 이유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한 감독관에게 계속 폭언하면서 출석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감독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사업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양산지청은 A씨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신문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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