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12-03 14:01:21

JMS 정명석씨(사진 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준유사강간방조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정씨 변호인은 최근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을 언급하며 "재판 효율성과 방어권 보장을 감안해 병합해서 진행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추가 기소된 건과 해당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병합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출소 후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씨의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등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앞서 피켓 시위 벌이는 JMS 신도들


(대전= 강수환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열리는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인근에서 JMS 신도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2023.11.21

검찰은 지난달 29일 JMS 교회 여신도 8명에 대해 28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피해자들은 정씨 관련 재판인 대법원 상고심, 이날 진행된 1심 재판의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 주장 모두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나 이번 재판에서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한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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