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2-03 20:00:30

'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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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선형 기자 =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못났던 모습 이겨내고 사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 씨로부터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통해 조씨에게 각기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다만 동일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경감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황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에 대한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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