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이중장부' 예식업자 명단공개
기사 작성일 : 2024-12-04 1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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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제공]

(세종=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도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5천396만원어치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했다. 의무 불이행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7천317만원으로 확인됐다.

25개 단체 가운데 종교단체가 18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한 결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현금·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로 공개됐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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