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받았다" 진술 번복…공천 대가성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12-04 17:01:22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그동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4일 명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최근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공천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김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아 명씨 책상 서랍에 넣어두면 명씨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이전까지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를 두고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김 전 의원실에 등록된 직원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해 돈거래가 이뤄지면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명씨에게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명씨 측은 지난해 4월까지는 돈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기존 입장처럼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씨는 지난해 5월까지는 자기 결재서류에 돈 봉투를 끼워 명씨에게 직접 건넸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예전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할 뜻도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휴대전화는 대화 상대가 있을 것이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며 "검찰이 그런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역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강씨 측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보전해달라고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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