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수 방지…소득 초과자·사망자는 간소화 조회 배제
기사 작성일 : 2024-12-05 13:00:18

"13월의 월급은 얼마?"…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정훈 기자 = 국세청은 15일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사진은 이날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11.15

(세종=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한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소득 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가 각종 공제 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 A씨는 어머니가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로 안내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이 밖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꼼수' 공제도 만연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 명과 함께 실제 기부 없이 수백억 원의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 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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