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달라" 임금·억대 퇴직금 체불 잠적…건설업체 대표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12-05 19:00: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김은경 기자 =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천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5일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올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했다.

A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전대환 군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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