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고발' 수사 본격화…검경 '계엄주도' 김용현 출국금지(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2-05 21:00:33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2024.12.4

김다혜 홍준석 황윤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복수의 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제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경찰 역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별도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용현 장관


김도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사실상 같은 사건에서 각 수사 기관이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도 하지만, 검찰은 당장 경찰이나 공수처와 수사 주체를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창수 지검장이 탄핵소추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원활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경찰의 경우 '셀프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경찰이 투입된 만큼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거나, 별도의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심 총장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 자료사진]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전날 각각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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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ttps://youtu.be/8wEpLlWAS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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