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칩거에 비상 국정 대응…외교 등 공백은 불가피
기사 작성일 : 2024-12-09 12:00:04

출근하는 한덕수 총리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9

홍국기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9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해 한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잡는 모습이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특히 외교 분야의 경우 한 총리가 정상회담이나 다자 정상회의 등 일정을 대통령 대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일정 부분 국정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 역시 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체계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 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보고 체계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소통·보고 체계 역시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야당은 한 총리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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