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검토 안 해"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15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촬영 안철수]

권혜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HUG가 전세가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의원실이 전세보증의 근본적 개선 대책 자료를 요구해 중장기적인 대책의 하나로 전세가율 하향 조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포함했을 뿐"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로, 현재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제도개선 안내


[HUG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오는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금 가입가액은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가의 반전세 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로, HUG는 전월세 전환율로 6.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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