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품으로 가나…우선협상대상자 선정(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20

메리츠화재


[촬영 안 철 수]

채새롬 기자 =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가 낙점됐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검토 끝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메리츠화재만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한 모양새가됐다.

공사는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수의계약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으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가 이번 2개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2001년(국제화재보험)과 2012년(그린손해보험), 2022년(MG손해보험) 등 모두 세 차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재무상황은 악화일로를 겪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비율은 2023년 1분기 82.56%에서 올 2분기 44.42%까지 떨어졌다. 경과조치를 제외할 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2분기 기준 36.53%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K-ICS 비율을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수비용 외에 수천억원 이상의 자본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츠화재는 "정밀심사를 거쳐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크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수자에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협상에서는 지원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MG손보는 청산되거나 과거 리젠트화재 사태와 같이 여러 보험사로 계약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보가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계약자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있다.

공사는 "계약자 보호, 기금손실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소비용의 원칙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최적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배타적 협상기간이 부여되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보호, 예금보험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 하에 새로운 회사의 참여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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