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종합2보)
기사 작성일 : 2024-12-09 19:00:32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

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9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대표회의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다.

법원행정처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부연했다.

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계엄이 유지되는 경우 재판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황 심의관은 아울러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엄 사태와 관련해 별도로 성명을 발표하자는 등의 이와 관련한 공개적인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현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대표회의는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사후 감독을 위한 준항고 절차 활성화 등 영장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에 공감하고, 법원행정처에 이를 위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장 보임 제도에 관해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완성을 위해 고등법원장은 고법 소속 법관 중에서, 지방법원장은 지법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되어야 한다. 고법 부장판사를 과도기적, 한시적으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더라도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장 후보로 천거돼 심사에 동의한 법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 심의 절차에 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참여할 것,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최근 행정처가 법원장 후보의 추천·보임 범위를 전국 통합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자는 안건은 재석 97명 중 찬성 34명, 반대 63명으로 부결됐다.

이 밖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온라인 재판 절차 도입을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 형사 법정의 구조를 민사 법정과 동일하게 변경하도록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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